세금 (PG). (출처: 연합뉴스)
세금 (PG). (출처: 연합뉴스)

종합소득세 관련이 가장 많아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지난 3년간 행정 문제로 인해 부당징수된 세금 오납액이 104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3년간 조세 분야 고충민원 724건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약 1047억원 상당의 국세와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을 바로잡았다고 2일 밝혔다.

국세 분야 고충민원은 총 589건 1017억원, 지방세 분야 고충민원은 총 135건 30억원이 각각 해결됐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종합소득세 438억원(41.8%), 부가가치세 154억원(14.7%), 양도소득세 140억원(13.4%), 증여세 135억원(12.9%), 법인세 35억원(3.3%) 재산세 10억원(1.0%) 등이다.

해결된 고충민원을 신청 취지별로 살펴보면 ▲부과된 세금의 감액 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365건(세액 기준 407억원) ▲체납된 세금의 납부의무 소멸 등 부당한 징수 행정과 관련된 민원이 262건(세액 기준 640억원) ▲압류된 재산의 신속한 공매·추심을 요구는 민원 또는 출국금지 일시 해제 등 세금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구제해달라는 민원 등이 97건이다.

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했거나 강제징수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감액하거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도록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민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과세관청이 잘못된 과세·부당한 징수에 대해서 이를 인정하고 스스로 시정하는 것이 납세자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며 “권익위는 선량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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