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 (제공: 효성)
조현준 효성 회장. (제공: 효성)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효성그룹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동일인)를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효성은 이런 내용의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최근 공정위에 제출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의미한다. 동일인을 기준으로 기업집단의 범위와 공정위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 대상 회사가 바뀔 수 있다.

효성그룹은 조 명예회장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건강 상태를 동일인 변경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85세인 조 명예회장은 2010년 담낭암 4기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효성그룹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장남 조현준 회장이 지주회사 지분 21.94%, 3남 조현상 부회장이 21.42%를 보유 중이다.

효성그룹은 명예회장의 병원 진단서와 주식의결권(9.43%) 일부를 조 회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사실상 지배력 행사 여부를 따져 동일인을 결정한다. 지분이 낮아도 자녀 등을 통해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동일인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동일인 변경 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 대기업집단 지정일인 5월 1일 동일인 지정에 대해서도 함께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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