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천지일보DB
법무부. ⓒ천지일보DB

친일반민족행위자 4명 후손

환수 토지 면적 2만 5740평

서울 서대문구 요청에 검토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정부가 1일 친일파 4명의 후손이 소유한 27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가로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친일행위자인 이규원, 이기용, 이해승, 홍승목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의 국가 귀속을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지난달 26일 제기했다.

이번에 환수하기 위한 토지의 전체 면적은 총 8만 5094㎡(2만 5740평), 토지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 26억 7522만원이다.

토지는 이규원 후손이 소유한 경기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7필지와 이기용 후손이 소유한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 홍승목 후손이 소유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의 1필지,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필지 등 총 11필지다.

서울 서대문구는 지난 2019년 10월 공원 조성 사업 도중 친일 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를 발견해 법무부에 국가 귀속 대상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광복회도 2020년 8월 법무부에 해당 토지 등 친일재산 환수를 요청한 바 있다.

법무부는 검토 결과 전체 의뢰 토지 66필지 가운데 친일행위의 대가성이 명백하고 관련 증거가 남아있는 11필지에 대해 국가 귀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소송에 앞서 법무부는 친일파 후손들의 토지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역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 친일행위자 4명은 모두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이규원은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와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겸 이사와 ‘징병령 실시 감사회 10전 헌금 운동’ 발기인 등을 지냈다. 또 이기용은 조선 왕가의 종친으로 1910년 10월 한일병합조약 체결 후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으며, 1945년에는 박상준·윤치호·박중양 등과 함께 일본제국 의회의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했다. 홍승목은 조선 말기 관료로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를 지냈다. 이해승은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와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11필지 외 나머지 55필지도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19건의 소송을 제기해 17건을 승소했고 260억원 규모의 토지를 환수했다”며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마지막 1필지까지 환수해 3.1운동의 헌법이념과 역사적 정의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조사권이 없어 (새로운 대상을) 발굴하기는 어려운 상태”라며 “지방자치단체 신고나 관련 공공기관, 사단법인의 요청,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대상을 찾아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