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범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금전난 자영업자 악용하는 문자사기

개인정보 탈취에 대환대출 권유까지

은행 특정 지점 근무자 사칭하기도

“○○은행에서 알려드립니다. 2월 마감 예정인 ‘정부지원 특별 대출상품’ 안내입니다. 아래의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문자를 받았다면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 해당 번호로 전화했을 경우 추가 대출이나 대환대출을 권유하며 절차 진행을 위해 일정액을 선입금하라고 하거나 특정 인터넷주소(URL)로 연결하도록 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경우가 흔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영난이 심해진 자영업자 등을 노리는 악성 대출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정부의 정책자금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을 악용해 ‘정부정책자금 지원’ 등의 문구를 동원하는 예도 많아 큰 피해가 우려된다.

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등을 사칭한 코로나19 대출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취약한 분들이 많다 보니 금융기관으로 속인 대출 문자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코로나가 장기화하고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려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은행 등 금융권은 먼저 무작위로 대출 권유 또는 안내문자를 보내지 않는다. 간혹 대출 관련 문자가 오더라도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안내하는 등 사후목적 관리 목적에 국한된다.

따라서 은행을 사칭한 대출 권유 문자를 받았다면 삭제하거나 스팸처리 해두는 것이 좋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은 심사 전에는 가능 여부를 알 수 없기에 일괄적으로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며 “‘신한’ ‘국민’ 등 명칭을 유사하게 표기한 사기 문자가 많이 있지만 100% 사기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은행에서 홍보 차원에서 고객에게 상품 안내 문자를 보내는 일은 종종 있지만 본점 준법감시부의 승인을 받아 엄격하게 문구 등이 엄격하게 관리된다”며 “그 대상 역시 개인정보의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사기 문자들은 금융기관 이름부터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거나 금리가 지나치게 낮게 안내하는 경우가 많기에 정제되지 않은 문구라면 의심부터 해야 한다. 실제 대출 가능 여부를 알 수 없어 대출 가능한 금액이 얼마이며 금리 수준이 얼마라고 안내하는 문구가 있다면 의심해봐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특정 은행의 지점 근무자의 이름까지 사칭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사기범이 실제 은행 담당자의 이름을 팔아 속이는 사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미 돈을 부친 후 피해 사실을 알아차렸다면 즉시 금융사·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