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법원. ⓒ천지일보

경비원 본인 집으로 유인 후 폭행

특수폭행 적용되면 선처해도 처벌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음주 상태로 경비원을 폭행한 전과가 있는 60대 남성이 이번엔 몽둥이를 사용해 경비원을 폭행해 구속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북부지법 김용찬 판사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몽둥이로 폭행하는 등 ‘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60대, 남)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 만취 상태로 경비원 B씨를 자신의 집에 불러 나무 몽둥이를 휘두른 협의를 받는다. 또 B씨가 놀라 달아나자 A씨는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둔기를 휘둘렀다. B씨는 머리와 어깨 등을 맞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017년 다른 경비원을 두 차례 폭행하는 등 비슷한 전과가 있었고, 지난 2019년에도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일전의 범죄에서 피해자인 B씨의 선처로 처벌을 면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몽둥이를 사용하는 등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비원이 선처를 원해도 혐의가 입증되면 A씨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