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그루밍 성범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수사 특례로 신분 비공개·위장 가능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n번방’과 같은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28일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 내용에 따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출·수입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련 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추가됐다.

향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수사 중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또 범죄의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본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 후 공포되며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그루밍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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