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 caption

[인천공항=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연장영업이 28일 종료됐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존 1터미널 보세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존속사업자(신세계·현대백화점·경복궁면세점)의 매장면적 확대, 임시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8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의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