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청소년부모의 육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양쪽 부모 24세 미만일 경우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부모가 모두 24세 미만인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8일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따르면 24세 미만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출 청소년’ 용어 변경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녀 양육, 생계, 학업 등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됐다.

개정안에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청소년부모’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방문·건강관리·상담 등 가족지원서비스, 생활·의료·주거 등 복지지원,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가출 청소년’ 용어를 ‘가정 밖’이라는 위험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전담기구 설치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생계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또한 가정 밖 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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