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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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원금분할 상환 추진

보금자리론 요건 개선도 포함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다. 이 방안의 핵심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일괄 적용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사별 DSR 관리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금융사별 평균치(40%)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가 넘는 대출도 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차주 모두에게 40%가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에 따르면 5대 은행의 DSR 40% 초과 비중은 지난해 1∼9월 신규 취급 가계대출 기준 20%였다. DSR 40∼60%가 10.9%, 60∼80%와 80∼100%는 각각 3.8%, 1.4%였다. DSR 100% 초과 대출도 4.0%나 집계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규제는 몇 년 동안 이행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을 반영하더라도 청년층은 융통성 있게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신용대출 원금분할 상환도 추진된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는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보금자리론 요건 개선 문제도 포함된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000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기혼이면 부부합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서울을 중심으로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6억원 이하)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요건 개선은 장기적 검토 과제로 할지 이번에 발표할 때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담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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