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로 성북구청장과 계성고 학생들이 25일 오전 서울 성북구 분수마당에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 망언 논문 규탄 피케팅을 하기에 앞서 이날 이전 설치된 한·중 평화의소녀상을 닦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계성고 학생들이 25일 오전 서울 성북구 분수마당에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 망언 논문 규탄 피케팅을 하기에 앞서 이날 이전 설치된 한·중 평화의소녀상을 닦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위안부는 성노예’ 유엔서 주창한 도쓰카… “계약했어도 속이면 범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 온 도쓰카 에쓰로(戶塚悅朗) 변호사도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글이 학술 논문의 기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도쓰카 변호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성노예와 사실상 마찬가지 상태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유엔에서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주창한 인물이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자기가 말하고 싶은 내용에 부합한 것만 인용했다”며 “연구의 객관성이나 여러 가지 요건을 주의 깊게 살피는 태도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도쓰카 변호사는 만약 램지어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반대할 수는 있으나 앞서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제대로 살펴보고 분석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램지어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을 계약이라는 틀로 분석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 다수가) 속아서 간 것"이라며 "계약이니까 괜찮다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쓰카 변호사는 1932년에 일본인 여성 15명을 일본 나가사키(長崎)항에서 배에 태워 중국 상하이(上海)로 보낸 후 ‘해군 지정 위안소’에서 당시 일본 해군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 사건으로 일본인 10명이 기소됐고 1936년 1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상급심에서 형량이 일부 낮아지기는 했으나 판결의 취지는 대체로 유지됐다.

도쓰카 변호사는 앞서 이 사건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논문에서 피해자들이 “일본군 위안부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속아서 나가사키에서 유괴돼” 중국으로 이송된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는 “당시의 일본 형법으로도 유괴이고 해외로 유괴한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다”며 “계약했다고 뭐든지 다 괜찮은 것은 아니다. 속이면 범죄”라고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도쓰카 변호사는 일본 열도 내에서 이런 식으로 여성을 속여서 동원하는 것은 경찰이 문제를 삼았고 일본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한반도에 가서 총독부나 경찰과의 협력하에서 단속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동원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선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으면 나가사키 판결에 쓰여 있는 대로다. 대부분의 사람이 속았다”고 덧붙였다.

도쓰카 변호사는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오해를 낳는 문제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램지어의 글을 비판했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 과정을 살펴보면 유괴로 규정해야 할 사건이 많은 데 램지어가 계약이나 게임 이론을 적용하고 피해자가 매춘부라고 주장한 것은 결국 역사적 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유발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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