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간부, 중수본 소속 아냐”

밀접접촉자 2주 자가격리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7일 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에서 근무하는 복지부 직원이다. 복지부 간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소속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25일 오전 출근 후 25일 오후부터 26일까지 출장을 갔다 온 직원은 26일 오후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에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는 직원들은 관련 지침에 맞춰 2주간 자가격리되고 증상 발현 시 추가 검사 등의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공용공간과 해당 사무실에 긴급 소독을 실시했으며 승강기를 차단했다. 또 해당 직원과 접촉한 사람들에게는 선제적으로 검체 검사를 받고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출 및 출근을 자제할 것을 안내했다.

앞서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복지부 장관실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나 관련자들 중 추가 양성자가 나오지 않아 해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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