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코로나19 방역 관련 영업장 일시 폐쇄 등으로 인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제공: 이성만 의원실) ⓒ천지일보 2021.2.27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코로나19 방역 관련 영업장 일시 폐쇄 등으로 인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제공: 이성만 의원실) ⓒ천지일보 2021.2.27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 부담 덜어줘야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장 일시 폐쇄·출입금지 등의 방역 조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전기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이같은 이유를 들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장 일시 폐쇄 및 출입금지 등의 방역 조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특히 영업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전기통신 서비스 요금 등 각종 고정비용이 고스란히 나가고 있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국가안전 보장·재난구조·사회복지 등 공익에 필요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구조’는 직접적인 재난구조 행위만 의미하므로 방역 조치에 따른 손해는 전기통신 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해 이 의원은 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간접지원을 ‘재난구조의 범위’에 포함해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방안이다.

이성암 의원은 “정부는 이미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기한을 유예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며 “민간 영역인 전기통신서비스 비용 역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이 의원 외에도 김승남 남인순 박성준 송옥주 안규백 윤재갑 이탄희 전혜숙 정성호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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