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 코로나 19 백신 시제품. (출처: AP/뉴시스)
얀센 코로나 19 백신 시제품. (출처: AP/뉴시스)

얀센, 식약처에 정식 품목허가 신청

식약처, 삼중 자문 통해 허가 결정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다른 백신들과 달리 1회만 접종하면 되는 얀센(존슨앤드존슨) 백신에 대한 허가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국적제약사 얀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Ad26.COV2S’의 품목허가를 신청해 허가심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얀센과 백신 600만명분을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백신은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국내로 들어온다.

얀센 백신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 항원 유전자를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제조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국내에 허가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동일한 플랫폼이다.

아울러 국내에 들어올 다른 백신들과 달리 유일하게 1회 투여 용법으로 개발돼 충분한 면역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바이러스 벡터 백신의 특성상 일반 냉장고에 보관할 수도 있다.

식약처는 검증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 등 3중 외부 전문가 조언을 받아 백신의 안전성·효과성을 확인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비임상과 품질자료 검토 등은 이미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진행 중이다.

한편 얀센 백신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승인을 앞두고 있다. FDA 자문기구 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PBPAC)는 이달 26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얀센 백신의 긴급사용승인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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