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제222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가결을 기념해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과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공: 인천 옹진군의회) ⓒ천지일보 2021.2.27
지난 26일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제222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가결을 기념해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과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공: 인천 옹진군의회) ⓒ천지일보 2021.2.27

[천지일보 인천=김미장 기자]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가 지난 24~26일 제222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달 17일 집회공고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안, 옹진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영흥면 주민건강검진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했다.

원안 가결에는 횡단차도에 대한 명확한 설치기준 마련과 보행자 통행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 확보에 대한 근거를 담은 ▲옹진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신영희 의원 외 6인이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하기 위해 발의한 ▲옹진군 환경기본 조례안 등이다.

또 문화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자 정비 및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를 담고 있는 ▲옹진군 문화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범죄예방 기본계획 수립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한 ▲옹진군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밖에 옹진군의회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정책고문을 두고 자치단체 조례 등의 입법정책 자문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선진의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 등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방지현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감염병 발생 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업지원과 소상공인 단체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 및 문구를 수정·가결했다.

아울러 발전소 주변지역 영흥면 주민들의 건강수준 확인 및 조기진단을 위해 전문 검진기관을 선정·운영을 위한 ▲옹진군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했다.

전날인 26일 2차 본회의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 백동현 의원, 김성기 옹진군 前 의원, 김종환 前 기획실장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출됐다.

이밖에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 가결을 기념해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과 기념촬영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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