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전광훈 총괄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 앞 전 차로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발언하자 참석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1.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시가 3.1절 광화문 집회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금지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조건부로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보수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조건에 따라 일부 집회가 무산될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27일 보수단체 관계자는 “집회 인원·시간·공간은 신고 범위보다 줄었으나 법원은 서울시가 무턱대고 하는 집회 금지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일부 집회가 무산될 것에 대해선 “고(故) 백기완씨 영결식 때는 1000명씩 모였다”며 “잣대가 정확하지 않은 불공정한 정치 방역”이라고 비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자유와인권연구소·기독자유통일당 등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부분 기각 판정을 내렸다.

다만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와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자유대한호국단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해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 보장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집회를 허용할 경우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예상보다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집회를 여는 대신 집회 주최 단체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0명 이내로 하고 집회장소 이탈을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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