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8.15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1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광복절인 지난해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8.15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15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시가 3.1절 광화문 집회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금지한 처분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집회 주최 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의 옥외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 26일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6일 0시부터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 등 특정 도심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해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 보장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봤다.

다만 집회를 허용할 경우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예상보다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집회를 여는 대신 집회 주최 단체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0명 이내로 하고 집회장소 이탈을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의 경우에도 비슷한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해당 재판부는 서울시가 특정 지역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자유를 과도히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건부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집회 허용 조건에 대해 집회 인원은 30인 이하로 정했고 7일 이내 코로나19 결과 음성 판정 결과서를 지참한 이들만 참석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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