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24일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 (제공: 광주시청) ⓒ천지일보 2021.2.26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24일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 (제공: 광주시청) ⓒ천지일보 2021.2.26

26일, 국회 법제사법위 거쳐 본회의 통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앞당기는 마중물”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아특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시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바라는 150만 광주시민의 간절한 열망에 화답해주신 이병훈 의원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 차례 고비가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해주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특법 개정안 통과를 축하했다.

그러면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며 “아특법 개정이 문화전당의 역할과 위상 강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제 문화는 향유의 개념을 넘어 경제가 되고 일자리가 돼야 한다. 광주시는 광주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예술을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시켜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의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광주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 번 아특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이 일에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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