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뒤 시행

국토부, 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립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부산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재정적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가덕신공항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9명,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덕신공항특별법을 가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관련 절차를 단축시키고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해 필요한 재원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토록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 대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면제 혜택도 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이외에도 국토부 내에 ‘신공항 건립 추진단’을 두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공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정지의 경계로부터 10㎞ 범위 내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공항 건설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개발자에 대해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가덕도특별법은 18년 논란의 종지부가 아니라 새로운 파국적인 갈등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부산경제를 다시 일으켜 달라는 부산시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선거공항, 매표공항으로 민심을 호도하는 오늘의 무리수는 무거운 후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2.2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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