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2명으로 집계된 22일 오전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 바닥에 붙은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1.2.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2명으로 집계된 지난 22일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 바닥에 붙은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1.2.22

전국 유흥시설 밤 10시까지

수도권 결혼식 ‘100인 미만’

영화관·공연장 띄어 앉아야

스포츠경기장 수용인원제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감염확산 방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주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정했다.

이는 여전히 일평균 400명에 근접한 신규 확진자 수가 발생하는 등 재확산 가능성이 제기됐고, 백신 접종으로 인해 자칫 방역이 해이해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설 연휴 이후 우려했던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안정세에 이르지 못한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감염 재생산지수도 2주 연속 1을 넘고 있고 봄철 새학기를 맞아 외출과 접촉이 늘어나는 점도 방역에는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수도권은 앞으로 2주간 거리두기 2단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고, 이후론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또한 노래연습장이나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방문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도 모두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을 비롯한 PC방, 놀이공원, 오락실, 독서실, 대형마트, 학원,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 48만곳의 경우엔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다만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일행 단위로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목욕장업은 시설 내 사우나와 찜질방을 운영할 수 없다.

유흥·단란주점과 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홀덤펍은 필수적으로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오후 10시까지는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수용 인원은 8㎡(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1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PC방에 야간운영 재개를 자축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1.2.1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PC방에 야간운영 재개를 자축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1.2.15

결혼식·장례식 등에 대해선 모임 인원이 100명 이상이 되면 안 된다.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엔 수용인원의 10%까지만 받을 수 있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도 운영은 가능하지만 수용인원의 3분의 1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다.

예배, 법회, 미사 등을 진행할 때는 참여 인원을 해당 종교시설의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지켜야 한다.

◆비수도권 1.5단계, 식당 영업시간 제한없어

비수도권에서는 현행 거리두기 1.5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식당을 비롯한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 약 52만곳에선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집단감염 사례가 빈번했던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유흥·단란주점이나 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수도권과 동일하게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손님은 면적 8㎡당 1명만 받아야 한다.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의 수용 인원은 4㎡(1.2평)당 1명을 준수해야 하며 음식 섭취도 할 수 없다. 음식 섭취 제한은 목욕탕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비수도권의 경우 겨울스포츠 시설은 수도권과 달리 수용 인원의 2분의 1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다.

집회나 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를 제외하면 100인 이상 집합금지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결혼식·장례식 등에서의 수용 인원은 4㎡당 1명 이내로 제한된다. 행사 참석 인원이 500명이 넘을 것 같다면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를 통해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인원을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계속 유지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 적용된다.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직계가족은 5인 이상 모일 수 있지만 이외에 5명 이상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적모임에는 동창회나 동호회를 포함해 야유회, 직장 회식,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계모임,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한다. 이를 시설에 적용하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입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로 본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동안 연장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 테이블에 거리두기 좌석 안내문이 놓여 있다. ⓒ천지일보 2021.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동안 연장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지난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 테이블에 거리두기 좌석 안내문이 놓여 있다. ⓒ천지일보 2021.2.1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