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제공: 용인시) ⓒ천지일보 2021.2.26
용인시청. (제공: 용인시) ⓒ천지일보 2021.2.26

[천지일보 용인=류지민 기자] 용인시가 오는 3월 2~26일 2021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의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지난해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기존 대상자와 신규 대상자는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감염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및 소상공인을 위해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에 일괄 지급에 동의할 경우 올해 지급분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시는 대상자를 선정한 뒤 4월 14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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