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014년 당시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출처: 뉴시스) 2021.02.05.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014년 당시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출처: 뉴시스) 2021.02.05.

28일 세 번째 법관 임기 만료

“인사 못하고 떠나리라고는…”

탄핵소추·재판개입 등 언급 無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상 처음으로 국회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의 당사자가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오는 28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사과를 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올린 퇴임인사 글에서 “그동안 저로 인해 고통이나 불편을 입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며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너무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만나면 헤어짐이 세상의 섭리여서 언젠가는 법원을 떠날 줄 알았지만,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이렇게 떠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능력에 비해 버거웠던 무거운 법복을 벗고 법원을 떠난다”며 “법원과 법원가족 여러분의 은혜를 갚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늘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탄핵소추의 이유가 된 사법농단 관련 재판개입 의혹 등에 대해선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2015년 3~12월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청와대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임 부장판사는 민변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등 사건에 대해 양형 이유를 변경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성근 부장판사는 1심 재판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이 같은 혐의를 이유로 지난 4일 국회에선 판사 중 처음으로 탄핵 소추가 의결됐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이 2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임 부장판사 측이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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