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책임을 물어 은행들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금융감독원(금강원) 제재심의위원회가 25일 열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의를 연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재심의위원회는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못한 채 3월 18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기관 경고’의 중징계는 물론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중징계도 사전 통보했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상당)’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각각 통보 받았다. 또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통보받았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손 회장과 진 행장이 예고된 대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추후 연임이나 지주 회장 도전 등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특히 손 회장은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감원에서 문책경고를 받은 데 이어 1년 만에 한 단계 수위가 높은 직무정치 처분을 사전 통보받았다.

금감원은 두 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이 가장 많고 불완전 판매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경영진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라임펀드 판매액은 3577억원으로 전체 판매사 19곳 가운데 가장 많다. 신한은행의 판매액은 2769억원으로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3248억원)에 이어 3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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