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전경 (제공: 군산시청) ⓒ천지일보 2021.1.20
군산시청 전경 (제공: 군산시청) ⓒ천지일보 2021.1.20

올해 414개소 2억 4000만원 감면

[천지일보 군산=조민희 기자] 군산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하는 내용을 지난 2월 24일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의결해 즉시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지난해 420개소에 2억 9000만원, 올해 414개소에 2억 4000만원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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