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고용실태 조사결과. (제공: 고용노동부)
2021년 1월 고용실태 조사결과. (제공: 고용노동부)

고용부 ‘1월 사업체노동력 조사’ 발표

상용직 30만명↓, 숙박‧음식 24만명↓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한파로 종사자 수가 35만여명 줄었다.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째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특히 상용직과 음식·박업 분야에서 각각 역대 최대의 감소를 기록했다.

25일 고용노동부(고용부)가 발표한 ‘2021년 1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사업체 종사자 수는 1828만명으로 전년동월(1863만 1000명)대비 35만 1000명(-1.9%) 감소했다.

2021년 1월 종사자 수 증감 현황. (제공: 고용노동부)
2021년 1월 종사자 수 증감 현황. (제공: 고용노동부)

종사상 지위별 상용근무자 수는 총 1546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1577만 1000명)대비 30만 3000명(-1.9%) 감소했다. 임시 일용직은 2만 6000명(-1.5%),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직(특고)이 포함된 기타종사자도 2만 2000명(-2.0%) 줄었다.

규모별 상용근무자 수는 ‘상용 300인 미만’은 1536만 5000명으로 35만 5000명(-2.3%) 감소했고, ‘300인 이상’은 291만 5000명으로 4000명(+0.1%)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명, +4.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만 9000명, +3.7%), 정보통신업(+3만 2000명, +5.2%) 등에서는 종사자 수가 증가했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24만명(-18.7%), 제조업에서 7만 2000명(-1.9%),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 6만 9000명(-6.0%)이 줄어들어 지난해 2월부터 11개월째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2021년 1월 종목별 종사자 수 증감현황. (제공: 고용노동부)
2021년 1월 종목별 종사자 수 증감현황. (제공: 고용노동부)

지난달 국내 사업체의 입직자 수는 102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8000명(+10.6%) 증가했으며, 이직자는 109만 8000명으로 15만 2000명(+16.0%) 증가했다.

규모별로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입직자 수는 86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4000명(+10.8%) 증가했고, 이직자 수는 92만 3000명으로 11만 6000명(+11.4%) 증가했다.

‘상용 300인 이상’ 사업체 입직자 수는 15만 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4000명(+9.9%) 증가했고, 이직자 수는 17만 5000명으로 3만 6000명(+25.6%) 증가했다.

입직의 경우 채용과 기타 입직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채용은 81만 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1000명(+4.0%) 증가했고, 전입이나 복직을 포함하는 기타입직도 20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7000명(+48.9%) 늘어났다.

이직과 관련해서는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이직은 29만 4000명으로 2만 6000명(+9.6%), 비자발적 이직은 59만 3000명으로 7만 1000명(+13.7%) 증가했다.

특히 본·지사 간 전출이나 정년퇴직·사망, 병가·육아휴직, 무급휴직 등이 포함된 기타 이직은 21만 1000명으로 5만 4000명(+34.7%) 증가했다.

지역별 종사자 수는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전년동월대비 경남(+8000명), 세종(+3000명) 등은 증가했고, 서울(-15만 7000명), 경기(-5만명) 등은 감소했다.

2021년 1월 근로자 임금 증감 현황. (제공: 고용노동부)
2021년 1월 근로자 임금 증감 현황. (제공: 고용노동부)

지난 1월 임금총액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400만 4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0%(+11만 8000원) 올랐다.

종사상지위별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424만 6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2.7%(11만 2000원) 올랐다. 임시일용근로자는 170만 5000원으로 8.2%(+13만원) 늘었다.

임시일용근로자의 급여가 10% 가까이 오른 것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의 근로자가 감소해 전년동월대비 임금총액 증가했기 때문이다.

규모별로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는 355만 5000원으로 2.5%(+8만 8000원) 늘었고, ‘상용 300인 이상’은 628만원으로 3.0%(+18만 6000원) 증가했다.

‘상용 300인 이상’은 지난해 특별급여 감소에 대한 기저효과와 제조업 등에서 특별급여 증가 영향으로 임금상승률이 올라갔다.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6.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1시간(+1.5) 증가했다.

종사상지위별로 상용근로자는 1인당 173.8시간으로 1.7시간(+1.0%)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00.9시간으로 4.5시간(+4.7%) 증가했다.

고용부는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늘어난 데 대해 “근로시간은 통상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이나, 근로일수가 전년동월대비 1일 증가했음에도 1.7시간 증가에 그친 것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임시·일용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에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산업의 근로자가 감소해 전년동월대비 근로시간 증가가 나타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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