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고법 형사8부(황한식 부장판사)는 운전자에 특수강간죄를 적용하지 않았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차량 운전자 이모(35) 씨에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2009년 12월 이 씨는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형님’으로 모시는 하모 씨와 함께 서울 강남 역삼동에 있는 유흥주점을 찾았다. 이날 술자리를 마친 후 하 씨가 여종업원 A(27) 씨에게 속칭 2차를 요구했으나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 씨는 폭언과 욕설을 통해 A씨를 협박해 콜기사가 대기시켜 놓은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탑승하게 했고, 하 씨가 A씨 옆에 앉았다. 이 씨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직접 운전대를 잡고 시속 180km의 속도로 질주했다.
하 씨는 이를 틈타 A씨의 몸을 더듬기 시작했고 추행을 넘어 결국 승용차 안에서 A씨를 성폭행했다. 하 씨는 A씨의 고소로 특수강간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는 차량 안에 함께 있었으나 자신은 운전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이 씨의 특수강간죄 성립 여부였다.
그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하 씨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시속 180km의 속력으로 다른 차량을 추월하면서 운전하는 데 전념하느라 뒷좌석에서 성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1심에서는 A씨를 차량에 강제로 감금한 사실은 인정됐으나 하 씨와 함께 합동으로 강간했다는 협의에 대해서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2심에서는 원심과 달리 이 씨가 하 씨의 강간 행위와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판단,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하 씨가 유흥주점에 올 때부터 피해자와 2차를 노골적으로 원했던 점에 비춰 피고인은 하 씨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차량의 속력, 음악 볼륨 크기 등을 고려하더라도, 차량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불과 1m 정도 앞자리에서 운전 중이던 피고인이 이를 전혀 인식조차 못 했을 거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