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법정의무교육 (제공: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천지일보 2021.2.25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법정의무교육 (제공: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천지일보 2021.2.25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국내 3대 이러닝 기업인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재직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사업(사업주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코로나 시대에서 기업들이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에 따르면 법정의무교육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정한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필수교육이다.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 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이 포함되며,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방지 교육이나, 청탁금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등을 필수로 수료해야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추세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오일기 팀장은 “2021년 법정의무교육을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원격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본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은 원격훈련기관으로 사업주 훈련 및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이외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수강가능한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OA과정인 엑셀,파워포인트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은 전 직원이 1년에 1회 이상 이수를 해야 하는 교육이며, 각 과태료는 500만원, 300만원, 5억원의 과징금이 있다.

사업주 훈련과정은 랜섬웨어 예방교육, 직급별 리더십 교육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이수할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모바일(스마트폰) 원격교육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주훈련은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을 실시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한편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에듀테크 부문 공급기업에 선정됐다.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에듀테크 부문 서비스 공급기업으로 선정돼 올해 1월 말부터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법정의무교육과 직무교육’을 제공한다. 직무교육에는 자체개발한 랜섬웨어 예방교육 등 특화과정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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