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물. (제공: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물. (제공: 과기정통부)

OTT 관련 산학연 전문가와 회의

“최적의 법제 정비방향 마련한다”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정부가 학계, 산업계와 함께 최근 대두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저작권·저작인접권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5일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 3차회의를 개최한다. OTT 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부각되고 있는 저작권·저작인접권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유럽의 콘텐츠 쿼터제 제도화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본다.

OTT라는 새로운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성장에 따라 저작권법상 OTT 서비스의 법적 성격, OTT를 통한 영상물 이용권리 처리 문제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제도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학계 및 산업계, 정부 관계자 등 약 20여명이 참석한다. 산업계에서는 음악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OTT 티빙, 왓챠, 웨이브 3사와 이에 가세하는 KT가 참여한다. 이 외에도 LG전자, 넷플릭스, 삼성전자, SK브로드밴드, 시즌이 함께 논의한다.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에 따라 국내 방송·미디어·콘텐츠 시장도 OTT로 융합되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OTT 규율체계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통해 미디어 플랫폼이 자율성 기반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신설은 신중히 하고 기존 규제도 과감히 완화한다는 ‘최소규제원칙’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최소규제원칙하에서 OTT 생태계 지원 및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중장기 방송 미디어 법제정비 방안’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올해 중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날 회의에서 “OTT는 기존 시장에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고 그에 따라 다양한 법제도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산업발전과 이용자 후생증대를 위한 법제도 검토가 필요하며 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과기정통부가 각 부처 및 산학연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법제 정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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