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출처: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출처: 연합뉴스)

손태승 회장-진옥동 은행장 ‘중징계’ 사전통보

소보처, 우리은행 제재심서 의견 제출 계획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공식 제재 절차가 25일 시작된다. 금감원이 두 회사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가운데 징계 수위가 경감될지 주목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라임펀드 판매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상당)’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각각 사전통보했다. 또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겐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손 회장과 진 행장이 예고된 대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추후 연임이나 지주 회장 도전 등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특히 손 회장은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감원에서 문책경고를 받은 데 이어 1년 만에 한 단계 수위가 높은 직무정치 처분을 사전 통보받았다.

금감원은 두 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이 가장 많고 불완전 판매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경영진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라임펀드 판매액은 3577억원으로 전체 판매사 19곳 가운데 가장 많다. 신한은행의 판매액은 2769억원으로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3248억원)에 이어 3번째다.

이번 재제심에서 가장 큰 변수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다. 금감원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각 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을 참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침은 우리은행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로토TF-1호)’ 투자자에게 ‘원금의 100%를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권고를 수락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 24일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Top2밸런스 6M 펀드’의 배상 비율까지 결정됐다.

은행은 분조위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간 배상 수락 여부를 고민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배상하겠다는 의사를 금감원 측에 알릴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작년 6월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 선지급을 한 상태다. 우선 가입금액의 절반을 피해자에게 주고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또 무역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배상을 미뤄왔으나 싱가포르 금융사가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신청하면서 보험금 청구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 소보처는 이날 100% 배상 결정을 한 우리은행의 제재심에는 출석하는 반면 신한은행의 제재심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보처는 우리은행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의견을 제재심 위원들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보처가 제시하는 의견은 징계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