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센터, 전문인력 통한 상담·지원

긴급 구조비 ‘회당 5만원 지원’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25일 오후 지난해 11월 시행된 ‘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라 올해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원센터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 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여가부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근본적으로 성 착취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립·자활을 지원해야 한다”며 “대상자들을 찾아 상담 및 의료·법률, 치료·회복 등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진로·진학 및 자립·자활 교육 등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전문 멘토와 연계하는 등 사후관리도 지원하고 있다.

또 성 착취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에게 일시적 생활 유지를 위한 숙박비와 식비 등 긴급구조지원비(1회당 5만원)를 지원한다.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사업개요. (제공: 여성가족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사업개요. (제공: 여성가족부)

현재 지자체별 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십대여성인권센터(서울), 평화의샘(서울), 부산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부산), 인권희망 강강술래(인천),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광주), 여성인권티움(대전), 수원여성의 전화(경기), 춘천길잡이의 집(강원), 충북여성인권상담소(충북),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전북), 포항여성인권지원센터(경북) 등이 있다. 다른 6개소에 대해서는 수행기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조사·연구, 관계 기관 연계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센터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행위인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성 착취 피해를 본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자존감을 키우고 잠재된 가능성을 찾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누리도록 든든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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