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위치한 코로나19 중앙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백신접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2.2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위치한 코로나19 중앙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백신접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2.24

국소·전신 반응 3일 이내 소실

예방접종 후 30분간 기관에 대기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 전후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의사 예진이 필수다. 정부는 백신을 접종 후 사망 시 4억원이 넘는 보상할 예정이다.

2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은경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은 전날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단장은 백신 접종 전 주의사항에 대해 예약된 예방접종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예진을 받을 때에는 약품·화장품·음식과 다른 종류의 백신접종에 대해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하고 예진의사에게 설명해야 한다.

백신접종 시작일과 대상에 대해서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해 만 65세 미만 27만 2000여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실시되며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의료인 5만 5000여명 대상으로 화이자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1차 접종 시 또는 코로나19 백신 구성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접종을 받으면 안 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나 또는 발열 등의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임신부·소아청소년은 백신 접종 후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는다.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사람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시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별 1차·2차 예방접종 간격을 반드시 준수해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해야 하고 다른 감염병 예방접종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최소 14일 간격을 둬야 한다.

백신별 접종간격은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8∼12주이고 화이자의 경우 3주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하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2.24 (출처: 연합뉴스)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하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2.24 (출처: 연합뉴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동시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발적 등의 국소반응이나 발열·피로감·두통·근육통·메스꺼움·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대부분 수일(3일) 내 증상이 사라진다.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거나 근육통, 피로감 등 전신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39도 이상 고열이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로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만일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이상반응 의심되는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의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QR코드 제공)’에서 증상을 확인하고 대처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신고 된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는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 시, 1일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4억 3700여만원 및 장제비가 지급된다. 

(사진 제공:질병청)
(사진 제공:질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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