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보상을 추진한다. (제공:남원시청) ⓒ천지일보 2021.2.25
남원시가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보상을 추진한다. (제공:남원시청) ⓒ천지일보 2021.2.25

[천지일보 남원=류보영 기자] 남원시가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4일 남원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후 장기미집행 된 48개 노선 17.7㎞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 2021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 보상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의 보상방법은 도시과 도시정비팀에서 대상 토지에 대해 15일간 보상계획 공고를 진행, 감정평가 의뢰 후 산정된 금액으로 보상한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48개 노선 중 보상이 완료된 노선에 대해 도로개설이 시급할 경우 시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3월 중 단기 매입 계획 8개 노선 5.3㎞에 대해 분할 측량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오랫동안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로 결정돼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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