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안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공영주차장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2.24
진주시 신안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공영주차장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2.24

“어린이 안전확보 위한 조치”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공영주차장을 전면 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개정된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규칙’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다.

그 이전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중 어린이집 인근 12면은 지난해 12월 폐지했으나, 나머지 4개소는 인근 주민·상가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폐지가 미뤄져 왔다.

이어 지난해 3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 강화에 이어 두차례에 걸친 경남도 도로교통 안전시설 감찰로 해당되는 모든 공영주차장을 폐지하게 됐다.

폐지되는 곳은 신안초등학교, 교대부설초, 봉곡초, 천전초, 금산면 썬키즈어린이집 인근 노상주차장 등 총 5개소 160면이다.

시는 내달 12일까지 해당 주차장을 폐지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진행한 뒤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4월까지 모든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진주시 주차장관리팀 관계자는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더라도 이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방침”이라며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인 만큼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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