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구 북구 대현1동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 건립에 반대한다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출처: 연합뉴스)
13일 대구 북구 대현1동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 건립에 반대한다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출처: 연합뉴스)

주민 350여명, 공사 중단 탄원서 제출해
대구참여연대 “종교차별·인권침해” 지적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구시 북구 대현동 주택가에 짓고 있는 이슬람 사원의 공사가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되면서 종교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대구 북구청은 이슬람 사원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합의점을 도출하라는 이유로 공사를 일시 중지시켰다. 인근 주민들이 예배로 인한 소음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고 일부 단체도 이슬람교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23일 북구청에 따르면 대현·산격동 주민 350여명은 이슬람 사원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원 공사가 마무리되면 하루 3번 기도를 위해 이슬람 교인들이 모여들어 그에 따른 소음이 불가피하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일부 단체까지 나서 ‘이슬람 종교 특성’이라며 낮은 여성 인권 수준과 테러 등 폭력성까지 부각시키며 사원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구 주거밀집지역에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도 등장했다.

공사장 일대와 대구시청, 북구청 등에는 ‘이슬람 사원 건립은 주민의 생존권·행복추구권이 박살나게 된다’ 등의 현수막이 걸렸다.

이러한 주민들의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에 대해 종교의 자유와 보편적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공사 중단 조치는 행정편의주의적 처사”라며 “교회나 성당이었다면 이러한 성급한 조치를 했겠느냐는 의문이 있다는 점에서 헌법을 위배한 종교차별, 인권침해가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도 성명을 통해 “이슬람 사원 건설 반대는 이슬람교와 이슬람 신도에 대한 적대적인 낙인과 혐오에 기인한 것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드러내는 한국사회의 또 다른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이슬람 예배소는 230여㎡(약 70평) 규모로 건축주 개인 토지며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대현·산격동 인근 이슬람 교인들은 150여명으로 대부분이 경북대 유학생들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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