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관할 보건소 보상 신청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는 예방접종 이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상반응 신청 시 120일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2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예방접종 시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상을 결정하게 된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에 본인부담금과 간병비·장애일시보상금·사망일시보상금·장제비가 지급된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된 접종받은 자는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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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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