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안내. (제공: 안산시) ⓒ천지일보 2020.12.17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안내. (제공: 안산시) ⓒ천지일보 2020.12.17

12~2월 집합금지 명령 위반 1200여명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방역수칙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지자체에서 구상권 소송과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정부가 구상권협의체를 통해 구상권 청구 지원에 나선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자가격리 장소에서 이탈하거나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구상권 청구소송을 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소송대상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거나 전문적인 정보 부족 등으로 지자체 구상권 소송 과정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정부가 구상권협의체를 통해 지원한다.

정부는 법무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관련 중앙부처와 정부법무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서는 지자체들이 소송대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제 구상권을 청구했던 사례를 분석하고 소송의 제기부터 소송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실무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중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1200여명을 수사했다. 이 중 250여명을 송치하고 970여명을 수사 중에 있다.

유흥시설에서의 위반이 67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이 157명, 실내체육시설 관련 위반이 142명, 종교시설 관련 위반이 58명 등이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촐괄반장은 “정부는 일률적인 운영제한이나 규제는 줄여나가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을 초래하게 되면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는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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