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다른 조직원 징역 7~9년 선고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피해자 1명에게 보이스피싱으로 총 26억원을 가로챈 조직에서 전달책을 맡은 혐의(사기)를 받는 중국 국적 남성 A(27)씨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계해 피해자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 금액이 많은 금액임에도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초범이고 전체 피해 금액 중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낮 12시 22분께 서울 중구 한 음식점 앞에서 구속기소 된 B(47)씨에게 현금 2억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A씨는 현금 10만원을 수수료로 챙기고, 금천구의 한 건물에서 구속기소 된 C(33)씨에게 이 현금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전달한 현금 가방은 수거책인 B씨가 D(50)씨를 속이고 받은 현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택배가 주문됐다’는 메시지를 받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를 사칭해 ‘계좌에 든 돈을 찾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맡기라’는 말로 D씨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D씨는 B씨에게 현금 2억원을 건넸고 이후 B씨는 D씨에게 총 22억 8000만원을 가로챘다. D씨의 총 피해액은 약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D씨에게 현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최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D씨의 피해 금액 약 20억원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 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C씨 모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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