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출처: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오는 25일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심의원회(제재심)에 출석한다. 다만 같은 날 예정된 신한은행 제재심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소보처는 25일 우리은행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각각 2769억원, 3577억원이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소보처는 참고인으로서 우리은행이 사태 발생 후 충분한 배상 등 피해구제 조치를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줄 것’이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락했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라임 펀드에 대해서도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한 뒤 추가 회수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에 동의해 23일 분쟁조정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우리은행이 23일 분조위 안을 받아들여 손실 미확정 펀드까지 분쟁 조정을 마무리한다면 사실상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는 피해구제가 모두 이뤄졌다 볼 수 있다.

반면 신한은행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신한은행은 작년 6월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 선지급을 한 상태다. 우선 가입금액의 절반을 피해자에게 주고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또 무역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배상을 미뤄왔으나 싱가포르 금융사가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신청하면서 보험금 청구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보처는 신한은행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선지급만으로는 소비자 보호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 수위가 제재심을 거치며 달라질 수 있기에 이 과정에서 금감원 검사부서와 각 은행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제재 수위가 제재심을 거치며 달라질 수 있기에 금감원 검사 부서와 각 은행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소보처의 의견 제시는 제재 양형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이 제재심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제재를 감경받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소보처는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피해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제재심 위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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