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이용 허용 여부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화장실 이용 허용 여부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화장실 사용 제한, 인권침해”

국민생각함 통해 의견 수렴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 및 자격시험 도중에는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4일 공공기관의 채용·자격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방안을 마련하고, 임신부와 과민성 대장(방광) 증후군 질환자에게도 편의제공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개선 사항을 마련하라고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의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제한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도 여전히 대다수 시험 실시 기관은 ‘부정행위 유발’ 우려 등을 사유로 이를 제한하고 있어 응시자들의 개선 요구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통해 시험 중 화장실 이용과 관련한 국민의 찬반의견과 이용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총 1756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찬반 질문에 과반수인 61.1%가 찬성의견을 보였다.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방식.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방식.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다만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시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 보장 등을 위해 화장실 이용 가능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58.4%), 이용 횟수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63%)도 있었다. 또한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소지품 검사나 감독관 동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무려 84.6%로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권익위는 부정행위 방지, 다른 응시자의 정당한 수험권 보장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화장실 이용 허용 방안을 기관별 사정에 따라 마련토록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제안내용에는 ▲화장실 이용 가능 시간·횟수 등을 시험별 특성에 따라 지정해 운영 ▲이용 과정에서 소음 최소화 조치 ▲사전 신청제도 운용 등의 방안을 담았다.

시험 시간별 허용 여부, 화장실 이용 제한 사유
시험 시간별 허용 여부, 화장실 이용 제한 사유

또 화장실 이용 등과 관련한 편의 제공 사항을 사전에 수험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험 공고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신부와 과민성 대장(방광) 증후군 질환자 등에게 별도 시험실 제공 등의 장애인과 유사한 시험편의 지원제도를 확대해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인권침해 해소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나, 이용방안은 시험의 다양성과 수험생 간 의견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관계기관에서 모범 사례 등 여러 방안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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