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로고.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로고.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오는 4월부터 흉부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23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유방·액와부 초음파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유방·액와부 질환의 진단과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검사다.

그간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돼 이외의 환자의 경우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또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큰 분야였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돼 유방 및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1회)와 유방암 등 유방질환의 경과관찰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수술이나 시술 후에 진단 시의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초음파를 1회에 한해 인정한다. 이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본인부담률 80%)된다.

다만 특이적 증상이 있거나 타 검사결과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적용된다.

또한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의 경우엔 흉벽, 흉막, 흉막 사이 공간 질환이나 늑흉골의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진단 시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흉부 초음파 검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방·액와부 초음파의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원(의원)~17만 6000원(상급종합) 수준이었다. 하지만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부담이 외래 기준 3만 1357원(의원)~6만 2556원(상급종합) 수준으로 경감된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의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 9000원(의원)~14만 3000원(상급종합) 수준이었다.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2만 1687원(의원)~4만 3267원(상급종합) 수준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60만명에서 33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흉부 초음파 검사는 유방암이나 유두종 등 유방질환의 발견과 진단, 경과관찰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행위”라며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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