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014년 당시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출처: 뉴시스) 2021.02.05.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014년 당시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출처: 뉴시스) 2021.02.05.

세월호특조위원장-민변회장 경력 문제 삼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탄핵소추심판의 주심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 측은 이날 오후 헌재에 이 재판관에 관한 기피신청을 접수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점 등을 기피 신청 이유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2015년 3~12월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청와대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 혐의는 그대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 재판관이 공정하지 않은 심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임 부장판사는 민변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등 사건에 대해 양형 이유를 변경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민변 회장이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 측 신청으로 헌재는 이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이 심리한다.

다만 헌재는 기피신청을 거절할 수도 있다.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헌법재판소법 24조 6항에서 민사소송법 44조, 45조, 46조 1·2항, 48조를 따르도록 규정한다. 민사소송법 45조는 소송 지연의 목적이 분명할 경우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첫 재판 기일인 오는 26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점, 임 부장판사의 퇴임이 오는 28일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해 소송 지연 목적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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