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한 달간 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의 감면을 전국 131개 지자체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요금감면은 지자체가 먼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댐·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간은 1개월분이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하여 사용요금의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약 1100곳에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2월 사용량이 1000t(㎥) 미만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수자원공사는 감면 대상 기업체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감면 기준이었던 월사용량 500t 미만을 1000t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이번 감면을 통해 지방 재정 보조 등 최대 약 95억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한 전국 74개 지자체와 1040개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을 대상으로 57억원을 감면한 바 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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