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수원시의원.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1.2.23
김호진 수원시의원.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1.2.23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김호진 수원시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됐다.

이 조례에는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조례의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 시행으로 필수업종 선정 및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관내 각 업종의 환경, 급여 등에 관해 실태조사를 하게 된다. 또 필수노동자 노동 조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호진 의원은 “조례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시는 필수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 업무를 지속하며 애써주시는 수원시 필수노동자분들이 안전하게 근무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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