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하늘도시 위락시설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인천 영종1동 주민자치회와 영종학부모연대, 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 등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경제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 인천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 중심상가 내 위락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한 이 시설은 룸살롱 1300평, 러브호텔 700평의 위락숙박시설로 신축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영종하늘도시 주민들뿐 아니라 시민사회는 주민들의 주거와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게 돼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인천 ‘영종하늘도시 위락시설 신축’ 반대 현수막. (제공: 인천 영종학부모연대) ⓒ천지일보 2021.2.23
인천 ‘영종하늘도시 위락시설 신축’ 반대 현수막. (제공: 인천 영종학부모연대) ⓒ천지일보 2021.2.23

인천경제청 건축위원회는 전날인 22일 위원회 회의를 통해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주민단체는 “인천경제청은 건축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해당 건물 신축에 대해 건축불허가 처분을 내려 주민들의 주거와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번 주거지역 내 위락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위원회 판단이 향후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 주민들의 주거와 교육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시계획 수립에 본보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항상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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