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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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민관합동 5G+전략위원회는 2021년 5G+ 추진계획 등을 확정했다. 전국망을 조기 구축하고,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선도서비스 개발, 글로벌 5G 시장 선점 등 2021년을 5G+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적극적인 투자 유인 정책을 제시하고, 이동통신사도 총력을 다 하겠다고 한다.

먼저 5G 인프라 구축은 5G 융합서비스 혁신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과기정통부와 이통사는 연내 85개 시 주요 동 단위까지 안정적 5G망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도심 지역에 집중된 5G 인프라를 농어촌까지 확대하기 위해 2022년부터 로밍 방식으로 이동통신 3사가 기지국을 공동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과밀억제권역 이외 신규 구축 5G 무선망에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하고 5G 투자 세액 공제율을 3% 적용한다. 이통사는 연간 500억원 이상 세제 효과를 볼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강화하고 평가 대상을 행정동 단위로 확대해 품질 개선과 통신사의 경쟁적 망 구축을 유도한다.

5대 5G+핵심서비스인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보안기술 개발을 병행해 안전한 서비스 이용환경을 구축한다. 정부와 민간기업은 5대 서비스에 총 1655억원을 투입하는 ‘5G+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5G 융합서비스의 경우, 초저지연·초대용량 데이터 전송 등 5G 특성이 필수 서비스에 집중해 산업 분야를 특정하며 구체적 목표를 제시한 게 특징이다.

이동통신사 이외에 일반기업이 스마트공장 등 특정 목적을 위해 28㎓ 대역 주파수를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5세대(5G) 이동통신 특화망’ 제도가 도입된다.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5G 기업용(B2B)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5G 특화망이란 건물 또는 공장 등 특정지역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으로, 제한된 지역 내에서 활용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로 ‘무선 자가망’에 해당한다.

5G기반 B2B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크 장비 이외에도 단말 활성화를 위해 5G 통신모듈과 중계기 개발을 지원한다. 5G 칩셋 개발을 위해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적극 협력을 유도, 합리적 가격의 모듈을 개발하도록 한다. 또한 5G 핵심 소재·부품인 RF부품과 광트랜시버칩 등 국산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디지털 핵심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와 표준화 활동 확대로 국제사회에서 우리 기업이 5G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5G 기반 XR 공동제작 프로젝트 지원 등 현지화를 통한 기업 진출도 모색할 방침이다. 기업이 세계 최고 인프라를 바탕으로 개발한 5G 융합서비스와 단말, 네트워크 장비가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대·중·소기업 선단형 해외진출 전략을 마련해 지원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중대역 이하 5G 주파수 470㎒ 폭을 추가 확보하고, 5G급 비 면허 기술 실증사례 확보 등 5G 전파자원 이용을 확대한다. 1044억원 규모 5G 특화펀드를 조성해 5G에 특화된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2021년 5G+ 추진계획 등은 5G 인프라 확산을 위해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고,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선택과 집중 분야를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한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명실상부한 성공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정부는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고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구체화하고 실행해야 한다. 정부는 5G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해야 한다. 민·관, 대·중소기업 간 협업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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