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살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흉기 살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지인들 집에 얹혀살다 쫓겨나 앙심을 품고 지인들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23일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했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업무 때문에 창원에 왔다. 이때 과거 함께 일을 하며 알게 된 B(42)씨 집에서 지냈고 평소 알고 지내던 C(45, 여)씨를 찾아가 머물기도 했다.

그러다 A씨는 같은 해 9월 22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투던 중 ‘나가라’며 B씨 집에서 쫓겨났다. 이후 A씨는 C씨를 찾아갔으나 C씨도 술만 마시고 집안일을 돕지 않는다며 쫓겨났다.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C씨의 어깨 등을 30여 차례 찌른 뒤 도주했다. 또 범행 직후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B씨를 살해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살인 미수에 그쳤다.

C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었고,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