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지인들 집에 얹혀살다 쫓겨나 앙심을 품고 지인들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23일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했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업무 때문에 창원에 왔다. 이때 과거 함께 일을 하며 알게 된 B(42)씨 집에서 지냈고 평소 알고 지내던 C(45, 여)씨를 찾아가 머물기도 했다.
그러다 A씨는 같은 해 9월 22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투던 중 ‘나가라’며 B씨 집에서 쫓겨났다. 이후 A씨는 C씨를 찾아갔으나 C씨도 술만 마시고 집안일을 돕지 않는다며 쫓겨났다.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C씨의 어깨 등을 30여 차례 찌른 뒤 도주했다. 또 범행 직후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B씨를 살해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살인 미수에 그쳤다.
C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었고,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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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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