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판례 홈페이지. (제공: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홈페이지. (제공: 근로복지공단)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한 산재판결문을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가 오는 24일부터 개시된다.

23일 공단은 “일반적으로 판결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공개되는 산재판결문의 수가 많지 않았다”며 “특히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인 하급심 판결문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권리구제를 위한 활용에 제약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 해당 서비스 이용 시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는데, 이번 서비스를 통해 하급심 판결문까지 포함한 산재판결문 약 2만 9000여건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전했다.

공단은 서비스 홈페이지에 원하는 정보를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요양·휴업·장해·유족 등 검색조건별로 세부 검색결과를 알려주는 기능을 도입했고, 앞으로 매년 약 2000여건씩 신규로 생성되는 판결문 또한 지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통해 공단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및 사회적 비용절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공공정보 개방의 선도기관으로서 책임과 소명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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