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환 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1.2.23
임성환 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1.2.23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임성환(부천4, 민주당), 채신덕(김포2, 민주당) 경기도의회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일제에 의해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8까지 공포된 의원발의 조례 중에서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에 기여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했다.

임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인 국악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경기도 국악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악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 국악관련 단체의 육성과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특히 이 조례는 국악의 진흥과 지원과 관련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서 국악의 생활화, 세계화 및 상업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임성환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며 “값진 상을 받은 만큼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경기도민 그리고 지역구인 부천시민들과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채신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제에 의해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의도적으로 훼손·변형되거나 사라진 우리 고유의 문화를 복원하는 데 필요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복원 및 청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전문인력 육성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특히 이 조례는 “왜곡된 문화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삶 전반에 우리 삶의 스며들어 있는 일제잔재를 지속적으로 청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채신덕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입법활동을 한 것인데 이렇게 좋은 상을 수상하게 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경기도민 그리고 지역구인 김포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 좋은 정책들을 입안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채신덕 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1.2.23
채신덕 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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