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DB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DB

기획재정위 발언… 빅브라더 논란 심화

“통신사 통화기록과 비교는 부적합”

“소비자 보호, 다른 수단으로 가능”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라더(사회 감시·통제 권력)’가 아니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해 “빅브라더법 문제를 피할 수 없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금법 개정안이 당사자 동의 없이도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도입, 간편결제의 후불결제 허용 등이 핵심이다. 빅테크(대형IT기업) 업체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해 양성화하고 빅테크 기업의 자금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은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근간인 지급결제 업무가 중앙은행인 한은 고유의 영역임에도 금융위가 개정안을 통해 이를 침범하려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를 향해서는 “전금법 개정안은 명백한 빅브라더법”이라며 날세워 비판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정안이 빅브라더법이라는 한국은행의 주장은 오해”라며 “사건이 있을 때 금융당국이 법에 따라 자료를 받아 누가 자금의 주인인지를 보려는 것이지, 그걸 누가 매일 CCTV 보듯 보겠냐”고 반박했다.

전금법 개정안이 빅테크를 통한 결제가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통신사에 모든 전화 기록이 남고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뒤 통신사에서 통화기록을 받는 식이라는 것이다.

이날 이 총재는 금융위의 주장을 조목조목 재반박하고 나섰다.

이 총재는 “소비자 보호는 다른 수단으로도 가능하다”며 “통신사를 빅브라더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맞지만 여러 통신사가 가진 정보를 한곳에 모아두고 그걸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빅브라더”라고 밝혔다.

또 은 위원장이 “금융결제원을 관리하는 한은이야말로 빅브라더인 것이 아니냐”고 맞받아친 것에 대해서도 재반박했다. 이 총재는 “금융결제원으로 가는 금융기관 정보는 다른 은행과의 청산에만 필요한 것”이라며 “지급결제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로 어느 나라나 똑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금법 개정안 발의 목적이 소비자 보호에 있다는 금융위 측 주장을 두고 “금융결제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지금도 소비자 보호 장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결제원의 주 기능은 소액결제시스템, 금융기관끼리 주고받는 자금의 대차 거래를 청산하는 것이고, 이런 청산 업무는 중앙은행이 뒷받침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기관끼리 상대방의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충분히 이해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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