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출처: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근로복지공단, 산재 사망 인정

“무분별한 연차 소진 지시 탓

병원, 유족·동료에게 사과해야”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노동단체가 서울의료원 미화 노동자 산재 사망에 대해 병원 측과 서울시에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3일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는 자택에서 쓰러져 숨진 서울의료원 미화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승인했다며 서울의료원과 서울시 측에 이같이 요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서울시민건강국과 서울의료원은 고인의 죽음을 두고 고인의 당뇨와 기저질환으로 인한 것이라며 고인의 사망원인을 은폐하고 왜곡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의료원은 고인 사망 당시 업무 대체자가 없음에도 (다른 인원에게) 강제적으로 연차를 소진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탁상행정으로 인한 모순적인 결과이자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서울의료원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과로’로 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이는 국가기관이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출처: 서울의료원)
(출처: 서울의료원)

그러면서 “서울의료원은 (산재임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사망한 간호사·미화원의 유족들과 동료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며 “의료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을 통해 노동을 존중 현장을 만들 것을 약속해야 하며, 이는 지난 몇 년간 함께 근무한 노동자에 대한 존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에 아무런 입장도 없다”며 “이제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직업환경연구원과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사망에 대해 ▲폐렴간균(클렙시엘라균, Klebsiella pneumonia)에 감염돼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한 점 ▲폐렴간균의 감염은 병원 폐기물의 운반·하역·분리 등으로부터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점 ▲폐기물 처리 작업자들이 다양한 세균에 높은 농도로 노출된다는 점 ▲고인은 수시로 이를 지원한 점 ▲연속근무로 육체적 피로가 과중한 가운데 업무 수행 중 급성감염으로 사망한 것 등을 근거로 산재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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