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정보위원장. ⓒ천지일보DB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회 정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23일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됐음이 확인됐다”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전 대표도 불법사찰 정보를 보고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2일 국정원의 보고 내용과 관련해 “어제는 정보공개를 신청한 신청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자료를 검색한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 신상정보 자료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찰 정보의 보고처로 명시돼 있는 것은 민정수석, 정무수석, 대통령비서실장이고 국무총리가 보고처로 돼 있는 자료도 있었다”며 “이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인 시절에 보고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라 사실 국무총리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며 “그런데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 권한대행 시절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국정원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이런 사찰 지시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임 전 원장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도청 장비는 이전 정부에서 도입했고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관행대로 해오던 게 있었다”며 “김대중 정부 들어서 불법 도‧감청을 하지 말라는 공개적 발언도 있었고 역대 정부들보다 불법 도청 건수는 상당히 적었다.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기 때문에 원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당시 유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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